시행 첫날 주로 워터마크 표시 기준 문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 첫날인 22일 AI 산업 현장 곳곳에서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최소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방대한 시행령의 이해를 도울 추가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가락동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마련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상담 창구에는 이날 오전까지 약 10개의 업계 문의만이 접수됐다. 시행 전에 큰 혼란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안정된 분위기였다.
문의 내용 중엔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인 '워터마크 의무화'(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 표시) 대한 것들이 많았다.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이 AI 생성물로 영화·게임·교육 자료 등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주체는 AI 워터마크를 붙일 의무가 없어서 임의로 삭제도 할 수 있다.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날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접수된 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에 관련한 내용이었을 정도로 혼돈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콘텐츠를 생성할 때 AI를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했을 경우에도 워터마크를 붙여야 하는지는 콘텐츠 업계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콘텐츠 업계는 기본적으로 AI가 만든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AI가 만들었다는 문구를 이용자들이 보는 순간 그 콘텐츠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AI 업계도 시행 초반 관련 혼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카카오는 AI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기능을 카카오톡에 탑재하며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는 약관에 카카오 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저작물에는 워터마크가 붙는다는 내용을 선반영했다.
카카오 측은 기존에도 카카오톡에서 생성된 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가 표시됐지만,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약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나노바나나에서 서비스하는 생성물에 이미 워터마크를 붙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게임업계에도 워터마크 표시를 해왔던 상황에서 큰 거부감이 없는 분위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비합리적 요소는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