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계약 50만7431건…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지난 8일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빼곡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빼곡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매매·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1년 전(23만1074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12.04%를 기록했다.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7만3622건에서 지난해 32만7974건으로 4.5배 늘어나며, 전자계약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하며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이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계약은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공인인증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 무자격 중개를 막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차단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부담이 줄어든다.

비용 절감 효과도 뒤따른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은행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출 수 있고, 등기대행수수료도 30% 절감된다. HUG 임대보증수수료 역시 10% 인하돼 실질적인 비용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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