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엄카(엄마카드) 대신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도 가족카드(신용)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엄카를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후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 환경이 변화해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을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타사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도 개선한다.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력에 구체화한다. 심사 중단 시 주기적으로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도입한다.

영세 가맹점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를 일원화해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챗GPT로 그린 일러스트.
챗GPT로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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