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컬리가 지분 46.4%(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를 보유 중인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직원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께서 겪으셨을 당시의 고통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반성한다. 이에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전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넥스트키친은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해당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넥스트키친 로고. [넥스트키친 홈페이지 캡처]
넥스트키친 로고. [넥스트키친 홈페이지 캡처]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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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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