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도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상 규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한다.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위원회 내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는 법정협의회로 자리매김한다. AI 연구개발(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AI융합촉진, 전문인력 확보,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그 세부기준·절차 등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또한 시행령에선 AI윤리, 검·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AI 등을 규정했다. 고영향AI 판단기준의 경우 AI가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고영향AI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책무 등 관련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적용기준을 AI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했다.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반면, AI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엔 외부 반출 시와 구분해 유연한 표시를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연구반'도 내달부터 운영하며 산업계·시민사회·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해외 법 규범 동향과 기술발전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기본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통과 때도 개문발차라는 취지가 거론됐듯, 이를 기본적인 시작점으로 삼아 계속 듣고 함께 풀어나가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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