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며 자본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을 조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이후 A사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이 강제 매각(반대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C는 직원 D에게 지시해 시세조종을 감행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약 30만주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했으며, 이를 통해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C를 포함한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사례도 의결됐다. 해당 증권사의 직원 E는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미리 지득한 후 본인이 주식을 매수하고, 전직 동료 F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 정보를 전달받은 F와 그로부터 정보를 다시 넘겨받은 2·3차 정보수령자 등 총 8명은 주식 거래를 통해 약 32억7000만원(직원 등 3억7000만원, 수령자 등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정보를 직접 이용한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통한 하락 방어 행위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혐의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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