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판단

포고령 발령·국회 軍투입 내란죄

尹 전 대통령도 유죄선고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당초 구형한 15년형보다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건 친위 쿠데타로 불린다"며 "세계사적으로 살피면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하면서 법치주의와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 수호 및 실현을 위한 모든 헌법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원으로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하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내란으로 판단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포고령 발령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걸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 계엄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 "CCTV를 살펴보면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하는 것을 오히려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종료 뒤 한 전 총리에게 대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보사안을 살폈다는 점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발언한 것 등을 위증으로 봤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선고공판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력해졌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된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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