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등록 신청 등 6개 업무 대상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국세청]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국세청]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피해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20일 개통됐다.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명의도용 사례 등이 대표적 허위 소득 신고다.

예컨대, 인력사무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제공하면, 회사는 인건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본인도 모른 채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 했다.

회사가 명의를 도용해 소득 신고를 해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기도 했다.

타인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는 허위 소득자료 관련 세무서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다.

국세청은 피해 방지를 위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안심차단 서비스 6개 업무로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이 해당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이 명세서가 제출될 때 제출내역 알림톡이 명의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소득 지급 사실이 없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차단 신청 상태에서 등록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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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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