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하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교환
4대 은행, 2년간 이자 등 관련 매출액 6조8000억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2720억원
국민·신한·우리·하나 4개 시중은행이 대출금액, 금리 등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를 장기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은행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교환하고, 관련 서류를 없애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은행은 담합을 통해 이자로만 2년간 6조8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함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경쟁을 피하고,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봤다. 이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은행은 2022년 3월~2024년 3월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LTV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자사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비율을 높였다.
예컨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의 평균보다 LTV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담합으로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4개 은행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교환한 뒤 문서를 제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한 행위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4개 은행의 담합으로 생긴 관련 이자 등 매출액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 후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본 규정을 적용,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