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투자, 5% 양도세 공제
RIA 해외주식 다시 사면 공제 축소
재경부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다만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6~7월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가 각각 적용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의 9%가 분리과세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할 수 있고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보유도 가능하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개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다.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를 받는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가 각각 적용된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000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뒤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다만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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