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2개 업체가 신청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 및 제안요청서(RFP)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DF1, DF2 구역에 대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했다”라며 “향후 진행될 프레젠테이션 등 남은 입찰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신라면세점이 불참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출하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오후 5시까지 내야 하는 제안서 등 추가서류를 내지 않아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아볼타(구 듀프리)도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제안서를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면세업체들이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얘기다. 고환율과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사업권을 반납한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현대면세점도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를 지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은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8987원과 9020원의 객당 단가로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하다 각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공사가 사업권별 제안서를 검토·평가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인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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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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