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윤호중 “체감하는 기본사회 정책 만들 것”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자는 취지다.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와 일반 국민들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다.

아울러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면서 위원수도 43명으로 상향했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을 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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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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