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요청으로 합동조사 결과 요건 충족
정부는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사건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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