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추정제·기본법 묶은 패키지 입법, 5월 추진

최저임금·퇴직금 분쟁 문턱 낮아져

배민 라이더스. [연합뉴스 제공]
배민 라이더스. [연합뉴스 제공]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판단의 무게추가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이동한다. 정부가 ‘노동자추정제’와 기본법 제정을 묶은 패키지 입법에 나서면서 임금체납·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 분쟁 구조가 사용자 반증 중심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가령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서 노무 제공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뒤집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

분쟁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그치지 않는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개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도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도 노동자성 인정 문턱이 낮아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23년 기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만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퇴직금 분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쟁에서도 노동자로 간주되는 건 아니다. 분쟁 유형별로 노동자성에 대한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은 강화된다.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사용자에게도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세청에 사업소득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된다.

노동부는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사실상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무 제공자를 포괄한다. 노동자추정제로도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기본법이 보완하는 구조다.

같은 배달라이더라도 노동자성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기본법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공정한 계약, 적정 보수,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가지 권리가 담긴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규정도 담긴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확보 등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험·모성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계약과 부당해지 제한,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는 사업주에게 실질적 의무로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과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는다. 체불이나 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분쟁은 노동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성희롱·괴롭힘 피해는 노동부 산하 ‘일하는사람 권리지원재단’에서 지원하고, 재단은 실태조사와 법률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주가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하는 사람과 관련된 개별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할 때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되, 적용에서는 개별법이 우선한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의원 입법안을 활용한다. 노동자추정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김태선 민주당 의원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돼 있다.

노동부는 5월 입법을 목표로 법률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승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