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부담 연간 3000억 늘어
기후부 "정책·변수반영 비용 현실화"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오르면서 원전 발전 단가도 kWh당 2~3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도 연간 약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내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1552만원, 중수로의 경우 1다발당 1441만원으로 이전보다 각각 92.5%, 9.2% 인상된다. 2013년 이후 첫 인상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드럼당 1511만원에서 8.5% 오른 1639만원으로 산정됐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비는 리터당 6만900~15만6200원에서 6만5300~16만5700원으로 올랐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1기당 8726억원에서 9300억~1조2070억원으로 6.6%~38.3%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는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밝혔다.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수원이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기존 1기당 8726만원에서 노형에 따라 9300만∼1억207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에 영구 정지 후 해체를 준비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비 추정치는 각각 1조901억원과 9679억원으로 제시됐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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