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통신·첨단업종 범위 확대
카페·편의점·오피스텔 설치 문턱 낮춰
앞으로 산업단지 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입주가 허용돼 기업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진다.
카페·편의점 등 편의시설도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고, 근로환경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사업 등록도 함께 가능해져 제조업체가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첨단업종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많아진다.
첨단업종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관련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단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한됐던 시설이 앞으로는 '공원녹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해져 산업단지 내 활용도와 공간 기능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문화·체육·편의시설이 늘어나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활이 편해질 전망이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종업원 대상 카페·편의점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가 허용되면서 입주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고 근로자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한정됐던 오피스텔 설치 범위가 산업단지 밖까지 확대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지역주민 무료 개방도 허용된다. 그동안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설을 앞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개방해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여기에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신고 서류를 우편 대신 소셜미디어(SNS) 등 전자 방식으로 통지·송달하도록 한다. 또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 관리기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절차를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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