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오는 2028년 총선에 맞춰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저항권의 헌법 명문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71회 입법정책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1987년 헌법 체제에 대해 “직선제와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민주화를 정착시킨 공로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 단임제는 임기 말 레임덕을 피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심판할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제도의 수명이 다했음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한다”며 내각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불필요한 장기집권 논란을 없애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당장은 헌정 질서 안정이 우선인 만큼 현 정부 임기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부터 준비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헌법상 ‘저항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행동은 일종의 저항권 행사였다”며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정되는 저항권을 헌법 조항으로 확실히 넣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대법관·헌법재판관 국민심사제(일본식 파면 제도) 도입 ▲AI 시대 정보 기본권 신설 ▲헌법 전문에 ‘1919년 건국’ 명시 등을 개헌 과제로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개헌은 국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 역시 발의권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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