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허위공문서작성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재임 당시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회견에서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