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덕도 피습 사건’ 재수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이른바 ‘가덕도 피습 사건’이 국가 공인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테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며, 국가 차원의 공식 테러 사건으로 관리된다. 이 경우 수사 범위와 절차도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8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월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두고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 당시, 살상용 단검을 ‘커터칼’로,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왜곡해 테러의 본질을 지웠다”며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인물 김상민 전 특보가 국정원 ‘테러 제외’ 보고서를 주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훼손하며 국정원 조사까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어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라며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경찰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공범’ 수준이었다”며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기는커녕 생수를 통째로 들고 와 범행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정원 합동조사팀이 두 차례나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옥영미 강서경찰서 총경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국정원을 돌려보냈다”며 “대테러 주무기관조차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체계를 무력화시킨 비상식적 보고 라인은 대체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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