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물건과 전자정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참여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에게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됐다.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양산경찰서,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았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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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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