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중에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이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채권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은 총 6조8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채권(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캠코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왔다.
그 결과 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약 10개 업체는 가입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일부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해 위규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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