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몽골 대사관 소속 행정 직원 A씨를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토록 규정한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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