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표’ 1인 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19일 국회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부의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당무위 정원 79명 중 61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중앙위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하게 된다.

앞서 1인 1표제는 지난해 중앙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1인1표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하는 게 주 내용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