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내년 초 본격 시행 전망

"투자 한도 과도한 제한 지양해야"… 시장 선점 경쟁 가열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토큰증권(STO)이 3년 만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토큰증권이 정형화된 투자상품을 넘어 중소·벤처 자금조달 수단이자 자본시장 선진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으로 공식 인정됐으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도 제도권에 편입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온 토큰증권이 정식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위를 격상한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토큰증권 시장의 출발선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시장 형성 여부는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달렸다는 평가다. 발행·유통 구조,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세부 규정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토큰증권이 정형 증권을 넘어 비정형 자산까지 포괄하는 자본시장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시행령 단계에서 투자 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크라우드펀딩 수준의 소액 한도로는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단순 조각투자 상품에 머물 경우 새로운 자금 조달 시장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IP), 기업금융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토큰증권을 단순한 신규 투자상품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자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분 희석 없이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적자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는 이미 토큰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해 약 80억엔 규모의 토큰증권을 발행했으며, 크로아티아 전기자전거 스타트업 그레이프 바이크와 스페인 전자상거래 기업 베셀프 브랜즈도 토큰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특정 자산을 쪼개 파는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시행령에서 발행 대상 자산과 유통 구조가 명확히 정리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도권은 유통 플랫폼 선점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력에서 갈릴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STO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SK증권은 최근 바이셀스탠다드와 STO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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