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신규대출 이차보전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정부가 올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사업 관련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3조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약 2배 늘린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조원 규모의 이자지원으로 전년(1조5500억) 대비 약 2배 가까이 신규대출 자금이 확대됐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 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협약 은행은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할 때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를 준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이달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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