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충주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입건

충주경찰서 사진 [충주경찰서 제공]
충주경찰서 사진 [충주경찰서 제공]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 강도 자작극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 A씨는 거주지에 경찰이 출동하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를 전후해 거주지 주변에는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당일 저녁 “자작극이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A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에게 송금하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현금은 비닐에 넣어 세탁실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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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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