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3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점포 앞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친구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던 친구 D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D씨로부터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할 당시에도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폭행했다. 결별 후에는 하루 40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집착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김해 시내를 장시간 수색하기도 했다.

원심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B,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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