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연합뉴스]
경찰차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6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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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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