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수호’ 개입에도…대변인 “尹 탈당한 분, 앞으로도 재판 입장 안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체포·수색영장 부정하던 尹측·국힘 주장도 깨져
민주 “형량 너무 적다…논평 전무한 국힘, 장동혁 말부터 열흘 안돼 어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위헌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뿐만 아니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첫 유죄가 선고되고도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며 입을 닫았다.
지난해 1월초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구(舊)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인간 방패’를 자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수사권과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불법이라 강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처벌된 사건에 직간접 개입한 책임이 있지만 대국민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징역 5년형 선고에 당 입장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수사권이 있고 당시 영장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며 관저 앞으로 향했는데 반성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질문도 나왔지만 그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고 지금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했다.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입장도 나오지 않는 것이냔 물음에도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계엄해제 후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기록을 훼손한 혐의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무효를 주장해온 것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수괴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수처가 2024년 12월 3일과 지난해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등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면서도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다.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며 “반성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됐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침묵을 두고 “지난 13일엔 내란특검이 윤석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늘도 그때도 국민의힘은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하면서 12·3 내란에 대해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발언했다”, “최소 열흘도 안돼 당대표 말이 지켜지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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