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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