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수용 안 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당시 8세)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씨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으려 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상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유족은 항소 기각 소식에 법정에서 오열했고, 변호인 역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이런 전대미문의 잔혹한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징역도 향후 감형을 통해 15년, 20년 뒤 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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