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원 비율 50→40%…반도체·AI R&D 공제 확대
정부가 본사 지방 이전 법인의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 기준을 낮추고, 고용재난·위기지역 창업 기업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강화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유인을 확대한다.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도 강화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 기준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형식적인 이전을 차단하고 지방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외 사업장을 완전히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확대된다.
또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등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원천기술’도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손질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증가를 달성해야만 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마련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늘린 고용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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