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양도세 또는 종부세 특례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 등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인구감소지역 뿐아니라 지방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취득 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앞으로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에 해당되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는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지분율이 낮은 자가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주택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해당 납세의무자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는 배우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뿐만아니라 지방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주택 취득 시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법인양도세 추가 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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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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