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제외,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기준 명확화
배당·투자·임금 환류 확대…벤처투자 세제도 손질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해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4~30%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령으로 구체화됐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분리과세 혜택은 현금배당에만 적용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대차거래로 발생한 배당상당액은 인정된다. 투자전문회사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이라도 전년보다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결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기업 전체의 실질적인 배당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배당·투자·임금 등을 늘려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실제로 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은 모두 환류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배당에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된다.
환류 비율은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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