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다룰 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법원은 또 1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관련 사건 전담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특례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인 기존 합의부와 달리, 경력직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의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본격적인 가동은 법관 정기인사 이후인 내달 23일부터다.
서울고법은 인사 전 공백을 막기 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했다. 관리재판부는 정식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절차적 결정을 담당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방식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국정농단·특활비), 이명박 전 대통령(횡령·뇌물)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진행되며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중 법원의 첫 번쨰 판단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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