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는 민관이 함께 수년간 준비해온 만큼, 곧바로 시장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분산원장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했다. 2023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재차 발의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개념 정의와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행인이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과 연계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인 만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현재 미술품, 한우 등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내년 1월 잠정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특히 그동안 관망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며 “토큰증권 제도화는 혁신 산업 지원을 넘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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