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12.29 참사·영남 산불 피해 지원법 등 의결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 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함께 처리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농어촌특별세법 ▲미세먼지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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