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법원 판단…언론사 생중계 진행

특검, 체포방해 혐의 등에 징역 10년 구형

특검,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엔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이후 첫 선고다. 법원은 해당 재판을 생중계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오후 2시에 연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언론사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 위법성을 주창했다.

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를 함께 내린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