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기존 10개 사례에 5개 추가..특허여부 제시
지식재산처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실무가이드는 AI 기술 관련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을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 보완·개정돼 왔다.
이번 개정은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가이드에는 기존 10개 심사사례에 5개 최신 사례가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제공함으로써 AI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령,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AI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경량화해 로봇에 탑재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해 공개된 AI모델을 최적화하고 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AI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AI로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다.
다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해 생성형 AI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재일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 특허성을 판단했으며, 실제 심사 시에는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며 “급변하는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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