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달러보험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이 아닌 상품이다. 환율 변동 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거나 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 판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0월까지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연간 판매 건수(40만59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핵심 유의 사항을 공유하며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 상품과 동일하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환율 변동 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로 거래가 이뤄지기에 그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금 수령 시에 환율이 하락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 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금리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으로,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논의하겠다.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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