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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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법적 걸림돌을 넘어섰다. 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무효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국가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총 15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분야 평가 지역 안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밖의 원고들에게도 산업단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였다. 환경단체 측은 평가 과정이 부실해 승인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단 승인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영향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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