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친인척 회사 부당 지원 혐의
과징금·고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태광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과징금 최대 260억원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다.
공정위 측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광그룹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와 관련 “개별 사건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거래들은 실제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티시스 자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매입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