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측이 앱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체 조사 결과 공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객관적인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유출 사고 대응 현황과 과거 내린 개선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을 공식 확인된 사실처럼 공지한 점을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주고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공식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 실태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고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배송지 명단 포함 정보주체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쿠팡의 비협조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향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용성 기자(dragon@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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