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III 잠수함.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III 잠수함.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288억541억원보다는 줄었다.

이번 분쟁은 한화오션이 방사청과 2010년 체결한 장보고-Ⅱ 6번함 건조에서 비롯됐다. 계약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1188억원 규모의 잠수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해야 했지만, 실제 인도 시점은 약 8개월(237일) 늦은 2017년 7월이었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헀다.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사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됐다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92일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이라며 347억원의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기간을 63일로 제한했다. 해당 금액은 약 85억원으로, 미지급 대금 120억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가가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이미 308억원을 더 받아 갔으니 총 부당이득금은 343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원을 더한 금액(371억원)에서 앞서 반환한 81억원과 이자를 제외하면 방사청이 챙긴 부당이득은 288억원이라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임주희 기자(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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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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