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판매수수료 선(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도록 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1차연도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은 그간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 계약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 또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 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는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고액의 정착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잦은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도록 정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또한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여기에는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한다.
또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하여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全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 목적으로 설정된 계약 체결 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을 먼저 도입한다. 7년 분급은 202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의 72% 한도에서 설계사에게 추가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에는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판매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과제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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