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인팩·인팩이피엠도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6개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 시 약 12억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 쿠폰을 소멸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여기어때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뒤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약 359억원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없이 소멸시켰다.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3519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2020년 5월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사가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과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364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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