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사형 구형된 尹, 1시간 넘게 최후진술…“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 내란으로 몰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또다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과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쯤 시작된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계몽령’ 논리를 되풀이했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1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와 기소에 대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수사기관과 특검을 비난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 3분쯤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 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13일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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