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청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 구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진화하는 불법추심 방식에 발맞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피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고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치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작년에는 신청 양식 간소화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
또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문자로 경고하는 초동 조치에 착수했다.
제도 개선에 힘입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497명이 1만1083건(채무자대리 1만961건, 소송대리 122건)에 대해 지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58% 증가한 수준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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