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회의
올해 모집인원을 넘어 내년에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초과분을 전부 ‘지역 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회의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 보건의료 정책 변화 ▲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은 이 중 첫번째 기준인 ‘지·필·공’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이후에 올해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의대 신설로 생기는 인원도 공급 추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기준과 관련해선 올해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더블링’ 현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31년까지 적용하고, 차기 의사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원이 5년간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수급 관리 기준 연도는 2037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지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추계위에서 채택한 3개 수요 모형과 2개 공급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며, 위원들은 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정심은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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