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연합뉴스]
119 구급차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견인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대)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진 기자(junmijin8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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